-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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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은 근로자들의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복지제도 중 하나로, 개인적인 이유로 휴직하거나 계절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소득이 줄어든 경우를 고려하여 마련된 지원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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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연체 중이 아니라면,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자격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 중,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388만 원 이하인 경우
- 월 소득이 직전 달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입니다.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대출한도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의 한도는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코로나19대 유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한도가 500만 원까지 확대되었으나 현재는 200만 원으로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상환기간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의 거치기간과 1년의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구성됩니다. 이 기간 중 1년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 1년 동안에는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중도 변경은 불가하므로 상환 능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대출금리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의 금리는 연 1.5%의 금리와 0.9%의 근로복지공단 보증료율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연간 최저 2.4%의 단일 금리가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금리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필요서류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이 감소한 직전 1개월의 급여 명세서
- 소득이 감소한 월의 급여명세서
-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이러한 서류를 갖추고 신청하시면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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