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의료비대출

2023년 11월 02일 by heritage9

    근로자 의료비대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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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의료비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그리고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근로복지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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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판단된 경우의 요양시설 이용 비용, 의료급여 기간에 지불한 비용 등이 이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료비대출
근로자 의료비대출

근로자 의료비대출 신청 자격

근로자 의료비대출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2,28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 근로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상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의료비 대출 대출 한도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까지이며, 실제 의료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부터 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하의 의료 비용은 융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자 의료비대출 상환 기간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하므로 자신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의료비대출 대출 금리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단일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일 금리는 해당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 금리는 대출 실행 이후 금리가 변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통해 신용 등급과 상관없이 대출할 수 있으며, 보증료 연간 0.9%는 선수 공제됩니다.

근로자 의료비대출 필요 서류

근로자 의료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 계약서(일용 근로자는 제외), 가족 관계 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 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공단 확인 사항

주민등록 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출 신청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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